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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head
johnhead@joinmotors.com
수입차 렌탈 요금
johnhead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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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렌탈 요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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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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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차량을 대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 대물,자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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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요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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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실 경우 별도의 초과요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차량을 반납하기로 되어있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 오후 5시에 차량을 반납하시게 되면 초과시간 2시간에 대한 요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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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대여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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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대여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고 대여지점외 타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시는 경우 별도의 편도대여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편도대여요금은 직원이 차량을 회수해올 때 발생하는 도로사용료, 유류대, 기사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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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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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반차 거리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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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요금:
>성수기(7~8월)에는 기준 요금의 10%가 할증됩니다.
>MANUAL차량요금은 동급AUTOMATIC차량의 하위 차종의 요금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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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요금관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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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보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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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여 이용중에 발생한 자차사고(임차인 가해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그 차량에 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영업손실액에 대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고객분은 차량수리비외에 표준대여료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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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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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여중에 차량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차량반납시에 실비정산을 하셔야합니다. 지점에서 제시한 차량수리비가 무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아시는 카센터 혹은 공업사에서 차량을 실비로 수리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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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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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대여 이용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칙금은 고객분이 부담합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 안전벨트 미착용등)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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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류비:
>조인에서 대여하는 모든 차종은 Full Tank(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차량을 대여해 드립니다.
>차량 반납시에 차량의 연료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는 실비정산을 하시거나 가까운 주유소에서 Full Tank하여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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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요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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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스포츠카- 1일 24만원
>적용차종:
>Benz SLK-Class, Bmw z3-z4, Toyota, Honda, Ni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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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다목적밴- 1일 24만원
>적용차종:
>Starcraft Van(Checy Van, Astro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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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고급형세단- 1일 24만원
>적용차종:
>Benz E-Class, Bmw 5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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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프리미엄세단- 1일 27만원
>적용차종:
>Benz S-Class, Bmw 7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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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메일:
>010-5326-7854
>johnhead@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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