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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head
johnhead@joinmotors.com
수입차 렌탈 요금

☞ 수입차 렌탈 요금 설명!!

대여요금:

순수하게 차량을 대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 대물,자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과요료: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실 경우 별도의 초과요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차량을 반납하기로 되어있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 오후 5시에 차량을 반납하시게 되면 초과시간 2시간에 대한 요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편도대여요금:

차량의 대여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고 대여지점외 타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시는 경우 별도의 편도대여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편도대여요금은 직원이 차량을 회수해올 때 발생하는 도로사용료, 유류대, 기사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배/반차요금:

고객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반차 거리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요금:
성수기(7~8월)에는 기준 요금의 10%가 할증됩니다.
MANUAL차량요금은 동급AUTOMATIC차량의 하위 차종의 요금을 적용 합니다


☞ 추가요금관련설명!!


휴차보상료:

차량대여 이용중에 발생한 자차사고(임차인 가해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그 차량에 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영업손실액에 대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고객분은 차량수리비외에 표준대여료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차량수리비:

차량대여중에 차량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차량반납시에 실비정산을 하셔야합니다. 지점에서 제시한 차량수리비가 무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아시는 카센터 혹은 공업사에서 차량을 실비로 수리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법규위반범칙금:

차량대여 이용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칙금은 고객분이 부담합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 안전벨트 미착용등)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차량유류비:
조인에서 대여하는 모든 차종은 Full Tank(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차량을 대여해 드립니다.
차량 반납시에 차량의 연료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는 실비정산을 하시거나 가까운 주유소에서 Full Tank하여 반납합니다.




◆ 대여 요금 안내 ◆


수입스포츠카- 1일 24만원
적용차종:
Benz SLK-Class, Bmw z3-z4, Toyota, Honda, Nissan........


수입다목적밴- 1일 24만원
적용차종:
Starcraft Van(Checy Van, Astro Van....)



수입차고급형세단- 1일 24만원
적용차종:
Benz E-Class, Bmw 5 Series.......



수입차프리미엄세단- 1일 27만원
적용차종:
Benz S-Class, Bmw 7 Series.....


문의&메일:
011-326-7854
johnhead@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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