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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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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수입차 통관 안내!

이사화물 수입차 통관 안내:

* "관세등"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 이 사 자 ; 개인2년, 가족동반1년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 준이사자 ; 개인1년, 가족동반6월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 단기체류자 ; 개인6월, 가족동반3월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 자동차의 통관요건

ㅇ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함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외국산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아 함

ㅇ 통관차종(승용자동차)
-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웨건 차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에 한함

※ 봉고,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ㅇ 3개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에 한함
-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이상
-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함 사용 또는 소유기간(3개월)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이나 동반가족의 명의로등록한 날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로 함
- 단,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로,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함


※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음

ㅇ 통관대수 : 가구당 1대에 한함
ㅇ 통관후 국내차량등록소에 등록도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단, 전거주지에서의 등록명의인이 아닌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시 등록명의인이 당해 동반가족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가능


□ 통관시 구비서류 (문의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5)

ㅇ 본인 및 동반가족 여권, B/L, D/O, P/L(운송회사 발행)

ㅇ 사용 또는 소유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
-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Certificate of Title)
-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증명서, 자동차등록사항 등 증명서 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유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특히, 일본 등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국가에서 반입하는 이사자등은 사용 또는 소유기간을 확인이 가능한 자료 구비필요

ㅇ 국내책임보험 영수증사본(임시운행허가증 발급용)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시 구비서류 (문의 :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 ☎032-815-3614)

- 수입신고수리필증 원본(분실·훼손 주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임받아 세관에서 발급함(인지대 ₩1,800)
- 자동차검사증(국내 자동차검사소에서 발급)
- 국산차 재수입시 수출당시 국내등록 마소등록증
-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 본인 신분증(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함)
- 등록세금 : 등록세(5%), 교육세(1%), 취득세(2%), 채권구입(20%)

□ 과세가격 결정방법

ㅇ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ㅇ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 (단위:%)

사용기간 6개월미만 체감잔존율 100%

사용기간 6개월이상 체감잔존율 93.3%

사용기간 1년이상 체감잔존율 88%

사용기간 2년이상 체감잔존율 76.6%

사용기간 3년이상 체감잔존율 64.8%

사용기간 4년이상 체감잔존율 52.9%

사용기간 5년이상 체감잔존율 42.5%

사용기간 6년이상 체감잔존율 33.7%

사용기간 7년이상 체감잔존율 26.1%

사용기간 8년이상 체감잔존율 19.4%

사용기간 9년이상 체감잔존율 14.2%

사용기간 10년이상 체감잔존율 10.0%



□ 세금계산 방법

ㅇ 자동차 통관시 과세비율 (단위:%)
구분(배기량)
- - - - - - - - - - -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비율

2,000cc 초과 8 10 30 10 34.24

1,500cc∼2,000cc 8 7.5 30 10 30.38

800cc∼1,500cc 8 5 30 10 26.52

800cc 이하 8 - - - 18.8



※단,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5%), 교육세(1%), 취득세(2%) 및 채권구입(20%)은 제외된 것임

ㅇ 신차가격(BULE BOOK게기가격)×체감잔존율+운임+보험료=과세가격
ㅇ 과세가격×합산비율=세금(관세·특소세·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

★참고 : 기타 탁송수입 승용자동차 통관

※ 이사화물 또는 준이사화물에 해당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인증·형식승인→수입통관→차량등록)

ㅇ 대기환경보전법 - 인증서 → 국립환경연구원장(문의 ☎02-389-8726)
ㅇ 소음진동규제법 - 인증서 → 국립환경연구원장(문의 ☎02-389-8726)
ㅇ 자동차관리법 - 형식승인 →건설교통부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문의 ☎031-357-6711)

※ 기타 수입차량은 세관에서 차량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자료생산과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8
☎(032)452-3270~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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