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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head
johnhead@joinmotors.com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
johnhead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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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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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모터스 운영자 입니다.

수입자동차 신규 사업(수입차 수입 판매)을 준비하고 계신 업체에 대한 중요 정보 알려드립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방문 알림마당에 공지사항 클릭 후 주제어 검색창에서 "제작자" 검색어 치시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하시여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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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해양부 소규모 제작자 등록증 신청시 제출 서류 및 판매 목적 차량의 경우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 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에 포함 서류를 첨부 하여야먄 소규모 제작자 등록이 발급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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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국토 해양부 자동차 정책과 시행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상담 전화

조인수입차

전화 02-555-5216
팩스 02-6442-5215
휴대폰 010-5326-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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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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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8호서식 중 신청인 제출서류 7번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 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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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1.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2.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둥 해당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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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제49조의39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금기간 등) 1.법 제32조의2제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 일것.
>2,제1호 외의 장치: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이내일것. 2.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름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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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을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일정기간을 두고 사전에 국토해양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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