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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head
johnhead@joinmotors.com
포르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모터스 운영자 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우선 수입중고차 관세는 블루북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땐 연식이 바뀌니깐 많이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치는 않습니다.

블루북 기준이란 현지 신차 가격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은 1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습니다.

회원님께서 구입 희망하시는 차량 국내 반입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 중고차 국내 반입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기 때문에 블루북 기준으로 모든 비용이 발생 됩니다.


또하나 방법은 중고차이기는 하나 현지 재고 형태로 해서 신차로 국내 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 전시차량이라던가 시승용 차량을 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신차 기준은 주행거리 6,400km 이라를 신차로 분류됩니다.

차이는 국내 반입후 인증 검사 기간이 일반 중고수입차 보다는 단축됩니다.


저희 조인모터스에서는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양질의 차량을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회원님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hlee124 님의 글입니다.
>제가 2002년식 911 카레라를 구입 할까 하는데 중고차의 경우 올해 12월달에 들여오는 것과 내년 1월 이후에 들여오는 것이 세금차이가 나나요?년식이 바뀌니까 날것 같기도 하고 년식에 상관 없이 사용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별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궁굼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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